불법 어구로 어패류 싹쓸이…40대 선장 구속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고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어구인 '펌프망'을 이용해 개불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적발된 그는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선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펌프망 조업은 수면 아랫바닥을 고압 기계로 끌어올려 크고 작은 어패류를 마구 채취하는 방식이다.

해저에 사는 동식물을 싹쓸이하며 생태계를 황폐화해 관련 법에서는 펌프망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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