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짜고 친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보험사 호락호락하지 않아"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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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억대 수리비가 든다고 해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킨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었죠. 사기극의 전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최고 전문가시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억대 수리비 든다고 해서 많은 분들 안타까워했고요. 심지어 모금 운동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변호사임은 좀 의심을 하셨어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처음에 수리비가 1억 4천만 원이라는 게 얼른 납득은 안 가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납득이 안 가셨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범퍼가 찌그러진 정도에서 그렇게 될까. 근데 그 차는 엔진이 뒤쪽이 있다고 그래서 엔진이 완전히 다 망가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후미 추돌 사고인데, 그렇게 넓은 길도 아니고요. 좁은 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망가질까. 조금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험사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는 생각 못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외제 차 사고 나면 워낙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걸까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이번 사고는요, 우선 차를 들이받고요. 들이받으면 뒤차가 앞차에 대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는데요. 그 수리비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수리 견적이. 그리고 또 렌트비도 그 차를 고치는데 부품이 좀 늦어진다든가, 외제차들은 부품이 없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30일 범위 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가 하루에 2백만 원이라는데 30일이면 그건 6천만 원이죠. 1억 4천 플러스 6천 하면, 2억인데요. SM7의 보험은 1억 원까지만 대물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1억 원까지니까 ‘자, 어차피 이 차에 2억 원 든다. 보험회사의 1억 원 갖고 모자라니까 1억 원을 줘라, 우리한테. 나한테 주면 내가 차를 알아서 고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차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고 천만 원어치 고칠 수 있게, 수리비가 천만 원 정도면 고칠 수 있게 해놓고 뻥튀기로 1억4천으로 견적을 떼면, 보험사에서 1억 원 받으면 천만 원으로 고치고 나머지 9천만 원 남겨서 둘이서 나누고, 또 요번에 수리 견적 떼던 그 정비업체에서 같이 공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몇백 만 원 떼어주고, 이런 수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리비를 일단 부풀려갖고 보험금을 나눠 갖는다, 이런 건데. 적어도 한 9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원래 천만 원쯤 망가뜨리고 나머지는 거짓말로 수리 견적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좀 더 망가져가지고 3천만 원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7천만 원 남는 게 될 거고요. 남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웃음)

이런 것이 차를 직접적으로 공장에서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공장에 돈을 주면 돈을 탈취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수리공장하고 같이 나눠서 갖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고치고 돈을 줘서 공장에 돈이 가면 이 두 사람한테, SM7과 람보르기니 운전자한테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제차의 경우에는, 외제차의 경우뿐 아니라 지금처럼,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1억 원까지 다 나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2억 원인데 1억 원 다 나가야 되니까 ‘아, 이거 어차피 고치든 말든, 어떻게 고치든 알아서 해라.’ 하고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고치지 않았지만 돈을 주는 것, ‘미수선 수리비’, 또는 ‘미수선 합의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돈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어차피 너네 보험회사는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보험사에서 바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 1억 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 앞의 차하고 뒤의 차하고 운전자의 말이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추궁하다가 밝혀지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미수선 수리비, 기본적으로 이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없앨 수는 없나 봐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 미수선 수리비가 긍정적인 측면은 그 차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신호 위반해서 늦은 밤에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차가 망가지거든요. 차 값이 2,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800만 원 나왔다. 1,800만 원어치 고치게 할까? 이거 폐차할 상황인데, 차주인 입장에선 ‘내가 이거 고치더라도 타고 다니기 싫은데, 그냥 돈으로 주면 1,800만 원을 내가 갖고 이 차는 내가 고물로 팔든가 부품으로 팔든가 내가 알아서 할께.’ 그럴 때는 서로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걸 고쳐서 1,800만 원 들여서 고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차가 좀 시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선 좋은 의미가 있는데.

외제차의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품 조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렌트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지금 이 사건은 1억 원밖에 배상 한도가 안 되지만, 대물 배상 한도가 3억 원이라고 치면 3억 중에서 2억 나가는 것보다는, 1억4천보다 조금 깎아서 그냥 중간에 좋게 끝내는, 서로 합의가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악용한다는 거죠. 외제 차 운전자들이.

▷ 한수진/사회자:

보험회사에서는 어쨌든 비용을 좀 줄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현금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다 보면 속을 수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산 차는 수리비가 전체적으로 크지도 않고, 또 얼마만큼 망가졌으면 수리비가 얼마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외제차의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몇 대 안 되는 슈퍼카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그 차에 대해서 부품의 가격이라든가 형성된 가격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차가 몇 대 안 되는데, 외국의, 독일이나 이런 본사에서 부품이 오려고 그러면 한 20일 걸린다, 그럼 그 동안 차 못 고치니까 렌트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보험사에서는 ‘아이고. 그냥 일찍 주고 합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한테 일부러, 앞에서 급제동해가지고 뒤차가 들이받게 한다든가, 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해오는 차한테 차를 들이밀어서 부딪치게 한다든가, 그래서 미수선 수리비를 한 1-2천만 원 받고요. 그리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크게 망가진 게 아니니까 범퍼 교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교환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똑같은 사고를 또 일으키는 거죠. 이번 사고처럼 이게 찌그러졌으니까 천만 원 달라, 그런 식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보험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죠. 보험사가 몇 십만 원 나가는 것 같으면 양쪽 운전자 말을 믿고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고처럼 1억 원이라는 돈이 보험사에서 그냥 줄 리는 만무하죠. 우선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양쪽 운전자가 말을 맞춰가지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앞뒤가 맞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 견적서하고, 그리고 차가 망가진 거 하고 그걸 보험사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다 망가졌다고 그러면 진짜 다 망가진 것인지, 그 차 뒤에 망가진 데를 다 해체시켜서, 다 검토를 해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도로 상황에 비해서 차량 피해가 너무 크다, 시속 30-40km밖에 낼 수 없는 도로인데 엄청나게 또 사고가 나서 그게 이상했다, 하는 얘기도 있었죠.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람보르기니 차주와 SM7 차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두 사람이 차를 망가뜨리고서 보험 회사에 접수하기 전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처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는 것은 보험사에다가 수리비를 달라, 이런 측면인데요. 실행이 착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기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사기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인데요.

보험사에서 이 사건을 고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하지 않고, 관계없이 경찰에선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사회의 이목을 많이 끌었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150만 원 정도로 끝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인터넷에도 뉴스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에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보험사기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비율이 다른 사기범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벌금 1-2백만 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기 친 게 불과 몇 백만 원. 한 2-3백만 원, 4-5백만 원, 그럴 때는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1억 원을 노리고 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회적인 이목이 컸고요. 이것을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서 벌금 150만 원 정도로 끝내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모방범죄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걸리면 150만 원, 안 걸리면 1억? 너도나도 해보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설령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건, 안 받았건,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상태이죠. 나쁜 짓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몇 달 정도 구치소에서 반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성도 했고, 또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다.’해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보험사기 없어야 돼요. 결국 전체 보험료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도 피해 보는 거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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