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격사유 없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철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이 어제(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변호사로 일하겠다며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협이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이를 만류하고 나선 겁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을 지내다 퇴임했다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존경받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은 "공익적인 법률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변호사 개업신고까지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3월 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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