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 뜯고 침입…2인조 빈집털이범 구속


충남 아산경찰서는 방범용 창살을 뜯고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 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11일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천안, 아산, 평택, 안성 등지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1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한 이들은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 만든 틈을 이용해 집안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등을 타고 이동한 김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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