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고정요율 없던 일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립니다.

도의회는 오늘(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동의않음 의견을 냈습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결국 꼼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국토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고 국토부 권고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2번째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도의회 앞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1천700명(경찰 추산)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8개 중대 700여 명을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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