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하청 빌미 거액 가로챈 8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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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하청 계약도 따주겠다는 등 핑계로 거액을 가로채 달아난 전직 건설시행사 대표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8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모 건설시행사 대표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피해자 70살 한 모 씨와 최 모 씨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한 씨에게 "경남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공사하청도 따게 해 주겠다"고 제안해 4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게는 "매립면허세를 내야 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갑절로 갚겠다"면서 34차례에 걸쳐 3억 9천만 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실 '매립면허세'란 세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최 씨는 이에 속아 전 재산을 김씨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받기 전 이미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면허를 두산중공업에 양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업악화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던 셈"이라며 "각종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던 김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0년 12월 돌연 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전국 곳곳을 돌며 도피생활을 했고, 지난 13일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힐 당시에는 인근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활비와 도피자금, 채무변제 등에 가로챈 돈을 전액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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