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김 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고 썼고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