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행세하며 브라질 화폐로 영세업자 울린 사기꾼 체포


항공기 기장 행세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브라질 구권 화폐를 이용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남 모(46·무직)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학원과 상점 등에서 브라질 구권 화폐를 주며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30여 명을 속여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지금 막 귀국해서 한화가 없으니 우선 수당으로 받은 브라질 화폐로 결제하겠다"면서 물건을 사는 척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남 씨와 교제했던 여성으로, 연봉 재계약에 필요하다는 등 갖은 이유에 속아 약 5천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가게 주인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항공기 기장들이 착용하는 견장을 붙인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남 씨의 능숙한 태도에 피해자들은 환율 등을 따져볼 새도 없이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브라질 화폐 구권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500∼1천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20여 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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