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사기 조직에 사기 2명 검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 뒤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빼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A(27)씨를 구속하고 공범 B(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광주의 한 주택과 인천 남동구 한 원룸에서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뒤 이 조직이 범행으로 챙겨 통장에 넣은 1천1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 명의의 통장 9개를 대포통장이라고 속여 개당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구매의사를 밝힌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에 회사를 설립한 뒤 이메일 등으로 도서류를 판매한다며 불특정다수를 속여 배송비 등 1천14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A씨 등은 계좌입금 알림 문자서비스와 미리 발급해놓은 여분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재빨리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화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은 동종전과가 있는 자들로 생활비 등을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장 1개당 현금인출카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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