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조치 정당'


세금 25억여 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5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67살 육 모 씨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육 씨 부부가 각각 8억 5천만 원과 16억 7천만 원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자 출국금지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고 육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육 씨 부부가 비록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갚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