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정보도 효과 대신 언론 과잉제재 우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것은 언론을 과잉 제재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이 청탁을 받고 특정 기사를 삭제·누락하거나 게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보도의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히 향응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사전에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 제재 요소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도의 공정성은 사후 규제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보도가 사실에 기반을 뒀는지,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항목 가운데 언론을 어디에 적용할지 의문"이라며 "규제 대상이 뉴스 보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드라마나 연예·오락 등 모든 장르가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표적수사 우려까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금지·제한하는 행위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황 교수는 "언론의 자유에는 취재·편집·보도의 자유 등이 존재하는데 김영란법에는 이 세 가지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규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만일 언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영업의 자유 혹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문제일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런 제한이 합헌이려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부합해야겠지만 이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일종의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 해도 위헌 수준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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