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지' 문자 발송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해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유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토대로 적절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비춰 양형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은 맞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산악회 회원에게 홍 후보를 지지·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사건이 경선 선거일인 지난해 4월 14일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사범은 '선거'와 '당내 경선'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며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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