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주웠다가'…사기 수배자 덜미


전북 남원경찰서는 다른 손님이 현금인출기에 놓고간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 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50분 남원시 도통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박 모(62)씨가 두고가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빌린 돈 1억 5천여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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