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 불상 광고 논란 뉴질랜드인에 징역형


뉴질랜드의 30대 남자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불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 졌습니다.

미얀마 법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32살 필립 블랙우드씨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교를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블랙우드는 최근 헤드폰을 쓴 채 몽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불상을 온라인 광고 소재로 내세웠다가 불교를 모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인 출신의 종업원 2명에 대해서도 블랙우드와 같은 혐의가 적용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불교를 모욕한 죄로 2년형, 공무원 지시 불이행죄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블랙우드는 재판 후 경찰 호송차량에 끌려가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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