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방지' 서울 정비사업 조합 회계규정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 처리까지 규정을 미리 정해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자금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개정해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1년 안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새 표준 규정에는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 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 입찰 원칙,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같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각 조합과 추진위는 표준 규정을 그대로 따르되 예산 전용 등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하고는 여건에 따라 고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새 규정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고 조합들이 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표준 규정을 채택한 조합과 추진위에는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각 자치구는 새로 승인 신청을 한 추진위는 필수로 표준 규정을 채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해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조례 개정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운용을 통해 관행적인 비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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