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건넨 혐의 수협조합장 당선자 사전영장 '기각'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강릉지역의 한 조합장 당선자에게 신청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릉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67살 이 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초 친구를 통해 조합원 4명에게 20만 원씩을 건네고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돈 봉투를 돌린 당선자 이 씨의 친구 66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 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