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가던 여성 추행한 공무원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시청 공무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6일) 오후 10시 20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중앙오거리 도로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놀란 여성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변 남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소주 1명 가량을 마신 상태였는데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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