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직원 연루 성범죄·성매매 지난해 80여건 확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엔 직원이 성범죄 및 성매매에 연루된 사건이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으로 16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및 성매매 사례 80여 건 가운데 대다수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유지군에 의한 피해 사례 51건의 대부분이 아이티, 콩고, 남수단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3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였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 직원들이 성을 돈이나 물건, 고용 등의 조건과 맞바꾼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유엔 직원에 대한 처벌은 유엔이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인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 해 직원의 소속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엔 직원의 성범죄 관련 대책으로 범죄 혐의가 발생한 국가에서 군법재판을 열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성범죄로 출생한 아이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신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직원들의 성범죄는 지난 4년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으로서는 직원들이 보호의 대상인 현지 주민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보고서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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