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임영규, 징역 1년 구형 “딸과 前부인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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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임영규의 사기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만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임영규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규 측 변호인은 “임씨가 알콜성 치매와 폐쇄공포증으로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선 임영규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을 너무 크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구치소에 들어와 알았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딸과 전 부인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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