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운영' 우버코리아 직원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스마트폰 '우버앱' 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고 중계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우버코리아 관계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32살 강 모 씨와 운전자 등 36명은 국내 영업이 금지된 우버 택시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강남의 사설 교육장을 압수수색해 우버 용 휴대전화 단말기 등 증거물 총 432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적의 우버코리아 대표이사도 소환해 금융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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