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등 정무특보 겸직신고서 제출…국회 판단 착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날 공식 위촉장을 받은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정무특보가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정무특보가 이날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 시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정무특보 가운데 일부는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에 해당한다"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국회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신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들 정무특보를 임명할 당시부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역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들 정무특보의 겸직 허용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겸직 신고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1차에 한해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과 정 의장의 최종결정은 정무특보가 겸직금지의 예외조항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