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또 기싸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여야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문제를 놓고 또 한 차례 부딪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시 급여액 대비 퇴직 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담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장은 "공적연금 구조를 개혁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이 57%인데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리려 한다"며 "'반쪽 연금'을 만들려 하는데 가입자 단체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지 않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노조 측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을 오늘 정오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이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새정치연합 안인 45%나 공투본 안인 50%로 묶어두려면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9%에서 각각 15.3%와 16.7%로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뒤따르는 국민적 저항을 감안하면 이들의 주장은 '선심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기여율을 논의하려면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이고, 대타협기구는 이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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