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청와대 직원인데"…10년 동안 7억 원 가로챈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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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민 모(7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김 모(61)씨가 18억 원을 투자한 마사회 장외발매기 인·허가 사업이 취소되자 자신의 인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우체국장인 민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이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며 "경기도의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등 지인들을 동원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경기도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과는 안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 씨가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은 이러한 '가짜 인맥'의 접대비였습니다.

민 씨는 김 씨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김 씨를 만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 씨의 사기 행각은 민 씨를 의심한 김 씨의 매형이 청와대 등에 민 씨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김 씨의 매형은 민 씨가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민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민 씨는 "우체국장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민 씨의 계좌 거래 내용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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