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젤리 모양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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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모양세제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캡슐형 세탁 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제의 색상이나 모양이 젤리나 장난감과 비슷해 어린이들이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캡슐형 세제 8종을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4개나 됐습니다.

또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면 기도로 들어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했습니다.

캡슐형 세제를 삼키면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캡슐형 세제로 인한 6세 미만 어린이의 중독사고는 만 7천여 건에 달했고 그 중 769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캡슐형 세제를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캡슐형 세제 사고 148건 가운데 88건이 삼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올바른 보관법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바른 응급처치요령을 표준화한 문구를 마련해 해당 업체에 표기를 권고하기로 했으며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제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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