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무조사 연장시 중소기업 이의제기 반영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매출 10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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