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금융사기 빈발…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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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해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문자를 발생하는 등 피싱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접하면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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