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액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렸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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