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노인 30%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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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요양 중 숨진 노인의 30%가 사망 전 한 달 사이에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 같은 연명 치료를 받았고 한 달 동안 의료비 지출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 중 숨진 노인의 30%가 숨지기 전 한 달 새 연명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인들은 숨지기 전 한 달간 건강보험 1년 급여비의 30%를 썼습니다.

이들은 사망 전 1년간 1인당 평균 1천400만 원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 급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숨지기 전 노인들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 1년 전 월평균 65만 원이던 급여비는 사망 전 한 달 전에 208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이 30%로 가장 많고, 암 15%, 호흡기계 질환 12% 순입니다.

요양 중인 노인들이 숨진 장소는 의료기관이 64%로 가장 많았고, 자택 22%, 사회복지시설 9% 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사망의 41%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입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죽음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말기 암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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