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캐리어 배상하라"…공정위 제주항공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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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고객이 맡긴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와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곤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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