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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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면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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