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전 대사 직급 강등 무효…행정소송 승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 강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겨 직급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대사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1급이었던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2012년 6월 외교부로부터 직급을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시키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원고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추구했다는 게 핵심인데, 원고가 CNK 측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천6백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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