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인 형 이용해 돈 받은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 사업자로부터 '검은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A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동생으로서 처신을 더 조심해야 하지만 형의 직위를 내세워 금전을 취득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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