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정부비판 전단살포 대응요령' 일선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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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요령을 작성한 문서를 시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를 대비한 경비대책회의에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이란 A4 두 장짜리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명동 일대와 홍대입구역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낙서와 전단지가 잇따라 등장하자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교양자료로 나눠줬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시내에서 전단지 살포가 이어지자 해당 자료를 일선 경찰서에도 내려 보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문서는 '전단지 살포 유형',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 등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비판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응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자칫 무리한 법 적용이 있을 수 있어 전단지 살포 유형과 그에 대한 방침, 적용 법조문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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