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밀양 사립고 교장·교감 등 파면 요구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이 1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1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을 1차례만 해도 중징계하는 '원포인트 아웃제'를 시행 중인 경남도교육청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밀양지역 사립인 A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을 무더기로 중징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 파면을, 전문상담교사 1명 해고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6명에 대해서는 공금 횡령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도 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행정실장 등 3명은 학교법인에 경징계인 감봉을 요구하고 횡령 금액은 전액 회수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기숙사 사감이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자로 당직근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도 2010년 5월 당직전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인건비 4천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숙사 사감 근무시간과 당직 근무시간이 겹치고 근로 내용도 달라 병행할 수 없는 직무임에도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해 당직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중으로 지급된 당직인건비가 교장과 교감·교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1천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학교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과목의 교사와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을 멘토로 지정해 지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 336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면접 실시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는데도 지도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지도수당 664만 원을 횡령하는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1천만 원을 챙겼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원포인트 아웃제 시행을 비롯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금 횡령 고발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도의원이 A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질의하자 이러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닌 무기명 부패신고에 대한 감사여서 제보자에게 우선 그 결과를 회신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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