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성추행 혐의 전 치대교수…법정서 전면 부인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전 치대 교수 박 모(46)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 심리로 오늘(1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는 "여성 전공의를 강제·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A씨의 지도교수였던 박 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허리를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추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 측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씨도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