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직자 비리 근절…'박원순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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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보다도 강도가 높아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일명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은 공무원이 단돈 1천 원을 받아도 처벌한다는 매우 엄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놨는데, 역시 강도 높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 시연 장면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청탁을 받았을 때 월 1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고된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볼 수 있고, 비밀은 보장됩니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도 따져봅니다.

공무원이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재산을 살펴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도시계획이나 주택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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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실운동장 앞을 지나는 올림픽 도로 지하화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까지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실운동장을 한강과 연결하고 주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복안인데, 그 시작으로 잠실운동장과 한강, 그리고 탄천을 가로막고 있는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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