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오후 정부 이송…15일 이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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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됩니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갑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는 이르면 오는 17일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 즉 재의 요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 원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직무 배제의 기준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포함해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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