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이후 부산지역 해상사건 처리실적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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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이후 부산지역 해양 관련 형사사건 처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옛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2014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처리한 폭행, 사기 등 형법 사건은 708건으로 2013년 2천393건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업법 위반 등 특별법 사건 처리 실적도 3천323건에 그쳐 2013년의 1만 3천195건에 비해 75%가량 줄었습니다.

폐선 방치 등을 단속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사건은 2013년 3천988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줄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투기 등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단속 실적은 2013년 1천19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무허가 조업 등 수산업법 단속 실적도 1천128건에서 40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해경 해체 후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200여 명이 육상 경찰로 흡수됐습니다.

해경이 기존에 맡았던 사건·사고의 범위가 '해양과 관련된 수사'에서 '해상에서 일어난 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로 이름을 바꾼 부산 해경은 각종 수사의 기본이 되는 정보인력이 26명에서 3분의 2이상 감소한 8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해경 해체 이후 해양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경 해체와 재편이 수사보다 해양 안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수사 부문을 넘겨받은 육지 경찰이 적응할 때까지 사건처리 감소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당장 인력은 줄었지만 치안공백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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