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챙겨 도주…전 대구귀금속가공조합 이사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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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가공을 위해 맡긴 억대의 금괴 등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도 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교동 일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상인 10명이 세공을 의뢰한 금괴와 현금 등 7억 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도 씨가 25년간 교동 일대 귀금속거리에서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신뢰를 쌓은 탓에 의심 없이 금괴 등을 넘겼습니다.

도 씨는 도박과 주식투자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단기간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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