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됩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됩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