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건수 지난해 폭증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제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았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 3천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8억 7천900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천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480%나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신고건수가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늘던 신고건수는 2012년 2천501건, 2013년 2천122건으로 다소 줄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6천296건으로 전년보다 196%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났고,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청은 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