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81억 '꿀꺽'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1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모(64·구속)씨 등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 고용된 손모(67)씨 등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2월 서울 강북구에 147병상 규모로 차려진 이 병원은 최근까지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 등을 고용해 운영됐다.

처음 병원을 설립한 허 씨의 동생은 과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다가 돈벌이가 신통치 않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동생이 지병으로 2013년 사망한 뒤부터 허 씨 등 사무장 2명이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타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또 자격없는 사람이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들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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