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기관 통신정보 수집 허용 한해 50만건 상회

의회 정보위 보고서 "투명성 부족하지만 무차별 감청은 아냐"


영국 경찰과 정보기관들이 민간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권한을 승인받은 경우가 한해 5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보위는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들의 대규모 감청 사실을 폭로한 이후 진상 파악 조사에 들어갔고 이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과 감청전문 정보통신본부(GCHQ), 국내정보국(MI5), 해외정보국(MI6) 등 정보기관들에 '통신정보' 수집이 허용된 사례가 2012년 57만135건, 2013년 51만4천608건, 2014년 51만7천236건 등으로 파악됐다.

통신정보는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49%), 트래픽 정보(33%),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정보(16%),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2%) 등을 말한다.

전체 건수의 88.9%가 경찰과 사법 집행기관들에 허용됐고 9.8%가 정보기관들에 제공됐다.

특히 경찰과 정보기관들이 통신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한 건수도 2012년 3천372건, 2013년 2천760건, 2014년 2천795건 등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정보당국이 통신정보를 수집하거나 들여다보면서 관련 법률을 준수했는지, 사생활 침해가 있었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

보고서는 정보당국의 감청 활동과 관련한 법 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GCHQ 직원이 승인을 얻지 않고 수많은 감청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보기관들이 "법을 우회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GCHQ의 거대한 감청 능력이 대규모의 이메일에 개입할지도 모르지만 '전면적 감시'나 '무차별 감시'와 같은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단체 리버티의 샤미 차카바라티 국장은 "정보위는 정보기관들의 대변자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온라인 지식백과인 위키피디아의 공동창업자 지미 웨일스는 대규모 통신정보 수집은 "분명히 위혐한 것"이라며 "그것들은 옛 동독 비밀정보기관이 가지려고 혈안이 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스노든 폭로 이후 정보기관들의 민간인 통신정보 수집과 감청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정보기관들은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 등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테러 위험을 막으려면 사이버 감시 활동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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