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정당한 권리…흥정 안해"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라며,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난달말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이번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습니다.

총국 대변인은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업체를 제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위협공갈"이라며, "개성공단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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