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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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선거기획업체에게 불법선거 운동하게 한 뒤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의원은 판결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항소심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허씨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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