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붉은대게 불법포획 선장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허가를 받지 않고 붉은대게 1천80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선장 김모(5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40t급 어선 선장인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해 독도 근해에서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은 채 붉은대게 1천80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않고 조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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