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사랑의 정표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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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이 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 지역 변호사 최 모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벤츠, 샤넬 핸드백, 신용카드 등 5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이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청탁과 무관한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가 벤츠를 받은 시점은 사건 청탁을 받기 1년 5개월 전으로, 이 씨가 최 변호사에게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과 사건 청탁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관계를 볼 때 내연관계에 의한 경제적 지원으로 보여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무원이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한다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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