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30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 모(41)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 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 모(3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칠곡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 씨가 1억 2천여만 원을 갚지 못하자 배 씨를 시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이 씨에게 먹인 뒤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 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와 퇴직금 등을 담보로 차용한 2억2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 원만 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전 경사는 이 씨가 사망 때 3억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장 전 경사를 추가 조사, 그가 살해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살해된 이 씨는 2010년 퇴직 뒤 PC방을 운영해 왔으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