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이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내고 이란 의회가 영구 피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절제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의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피임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이 피임기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도록 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심의 중인 또 다른 법안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고용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리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아이가 있는 남성을 1순위로, 그 뒤로는 결혼했거나 아이가 없는 남성,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 아이가 없는 여성 순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아프리카 담당 하시바 하드지 사흐라우이는 "여성을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인격체가 아니라 아이 낳는 기계로 인식하는 위험천만한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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