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서정희, 불편한 재회…폭력 사건 이후 첫 대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혼 소장에 도장 찍는 것만 남겨둔 방송인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가 12일 법정에서 불편한 재회를 한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세원의 상해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서정희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면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서정희는 앞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자 서세원 측 증인(매니저 및 교회 간사)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증인 신문 내용 역시 비공개로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서정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직접 재판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서정희는 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서세원은 가정 폭력 가해자로 각각 대중의 질타와 응원을 받았다.

서세원은 앞서 재판과정에서 “서정희를 잡아끌고 밀친 행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서세원에게 쏟아지는 대중의 질타처럼 그는 정말 상습적 가정폭력범이었을까.

서정희는 수사 단계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기 전 서세원의 가정폭력은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 아파트 로비에서 벌어진 폭력 시비만으로는 서세원의 상습적 폭력을 판단하긴 어렵다. 

사건 전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서세원은 이혼에 있어서 회의적인 상황이었다.

측근에 따르면 서세원은 사건 당시 서정희의 친족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지내며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서정희와 만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밀치는 등 폭력이 있었다. 서정희가 주장하는 목 조름 여부는 CCTV 정밀 감정과 목격자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번 형사고소가 재판까지 이어진 데는 이혼 소송에 대한 합의 불발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서정희는 이혼합의를 두고 서세원에 강남 소재 대형 주상복합 두 채를 비롯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재산을 넘겨주는 조건을 제시했고, 서세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에는 동의했지만 서세원이 채무관계 등 재정 사정으로 합의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형사고소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순 없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다.

하지만 누구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할 순 없다. 그간 여러차례 연예계를 발칵 뒤집힐 파문을 일으켰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연예인이라도 말이다. 가정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다. 섣부른 예단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비난과 비판은 재판부 판결 이후 나와도 늦지 않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